"훈육 차원이었다"…전청조,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인정

입력 2023-11-04 19:54   수정 2023-11-04 20:00


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(42)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(27)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 "훈육 차원에서 한 행위"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.

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(아동학대), 협박,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.

전 씨는 지난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의 모친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.

앞서 전 씨는 지난 4월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"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", "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"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.

전 씨는 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"훈육 차원에서 한 것"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전 씨의 '골프채 폭행' 사건은 이미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, 그동안의 조사에서 A군은 "폭행당한 적 없다"며 피해 사실을 부인해왔다.

그러나 남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전 씨가 지난달 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, 전 씨의 성별·사기 전과·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이후 A군은 경찰에 사실대로 피해 진술했다고 한다.

이 밖에 경찰은 남 씨에게 원치 않은 연락을 한 혐의(스토킹 처벌법 위반)를 받는 전 씨의 모친 B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.

B씨는 지난달 30일 남 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 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B씨는 경찰에서 "남 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(전 씨)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"고 말했다.

경찰 관계자는 "성남중원경찰서가 맡은 전청조의 남현희 스토킹, 전청조의 남현희 조카 폭행 및 협박, 전청조 모친의 남현희 스토킹 등 3건의 사건 조사를 모두 한 차례 이상 한 셈"이라며 "각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송치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전 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.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, 이를 위해 대출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.

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,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.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.

경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(사기) 혐의로 전 씨를 구속한 상태이다. 전 씨는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

전 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남 씨는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과 각종 귀금속류를 경찰에 제출했으며,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"(전 씨에게)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다"고 주장했다.

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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